㈜쿠프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.
㈜쿠프마케팅은 전자금융업자(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)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, 제25조의3,
동법 시행령 제 13조의7에 따라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1. 선불충전금 잔액 : 43,644,430,190원
2. 선불충전금 관리 방법
1) 선불충전금 관리 기관 : 서울보증보험㈜
2) 보증보험 가입금액 : 45,000,000,000원
3. 선불충전금 청구 사유
1)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
2)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
3)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4)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5) 위 1~4항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4. 선불충전금 청구 절차
1)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(www.sgic.co.kr) 또는 보험금청구 접수부서를 통해 필요 서류 제출
2) 보상심사 후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에 따라 청구된 선불충전금 지급